아이폰6·갤럭시노트4 등 휴대폰 구매 지원금 과다 지급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지용 기자 = SKT가 영업정지 7일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지난 1월 일부 영업점에서 휴대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의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에 의하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을 판매하면서 영업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46~51만 원으로 높여 이 중 일부가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단독조사 결과, 1월 한달간 31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50여 명에게 현금 페이백 등 형태로 평균 22만 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 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시기는 오는 4월 10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6'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등록 및 번호 이동 가입이 금지되며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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