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병 환자가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의약품의 복용 중단은 하지 말라고 당부"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국내 유통되던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됐고 처방이 제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국내 제품 31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0.038ppm)을 초과해 검출되어 제조,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모두 국내제품이며 구체적 목록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31개 제품을 복용한 환자의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이라는 판단에서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을 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이면 무시 가능하다.

식약처는 당뇨병 환자가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의약품의 복용 중단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는 1차 치료제 성분으로 당뇨병 환자의 80% 이상이 처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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