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장애인 운전지원센터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에 따라 운전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대상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1-4급)이다. 이는 비교적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 교육은 장애 정도별로 맞춤형으로 총 16시간의 무료 교육을 지원한다. 운전재활전문가인 작업치료사를 채용해 장애인 상담을 하며, 교육은 학과 2시간, 기능 2시간, 도로주행 10시간으로 1회 2시간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8곳(인천, 강서, 대전, 용인, 전남, 전북, 대구, 부산)에서 운영하며, 접수방법은 장애인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장애인들이 무료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센터에서는 단순한 면허취득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 방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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