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소환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환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서울중앙지검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조사 진행 중에는 관련 내용이나 귀가시간 등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는지, 기업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1년 6개월간 진행된 삼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들어서는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 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살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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