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세연 변호사-월세 절감
김도형 기자-긴급복지 지원제도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엄세연 변호사는 생활법률을 김도형 기자는 생활 정보를 전달 할 목적으로 ‘친절한 대구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친절한 대구연구소’는 첫 번째 주제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월세 절감’ 문제와 대구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시민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엄세연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계약 갱신때마다 일정 비율씩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월세가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엔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액청구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지만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밀려 나가라고 할 경우 보증금이 최소 6개월치 이상 남았을 때 인도 소송을 시작해야지 더 늦어지면 소송이 길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했다.

김도형기자는 지난번 대구재난지원금 지급시 기준 안 되어서 못 받았던 시민들 중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주제를 설명했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소득원이 갑자기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질명 또는 부상을 입어 생활이 어려워 졌을 때 신청하던 것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그 대상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 조건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일반 재산이 2억5천7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다.

특히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고 지원금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대구시에서 준 재난 지원금 80만원 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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