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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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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