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27일 시행…기 이전기관도 ‘의무 채용’ 규정

[충남=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도 내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훨씬 넓어진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포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법 시행령이 27일 시행되며 개정 혁신도시법은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 시행령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광역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각 공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대학·고교 출신 학생으로 채운다는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법 적용 공공기관의 경우는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비율을 3%씩 늘려 2024년 이후에는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청년들이 의무 채용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도 각 광역 시·도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충남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은 2곳에 불과했으나 개정 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도내 대학·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51곳서 취업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민선7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건의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또 지난해 3월 대전·세종·충북 시장·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발판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부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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