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관내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완도해경(서장 박제수)에 따르면, 실뱀장어는 1kg에 750만원에 달해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값어치가 높아 불법조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단속대상을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과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매매·소지·유통행위, 항로상 불법 조업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해경은 야간에 LED조명과 뜰채를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기동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항로상에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구는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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