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수일 기자=코로나가 아직도 진행중인 가운데 각 지자체는 6월1일부터 대대적인 주차단속을 예고했다. 이는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를 종료함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종전대로 다시 실시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각 지자체의 세수충당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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