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0년 9월 13일 진정접수 마감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실규명을 위한 진정 접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돼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목포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기를 놓쳐 신청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우선, 진정접수 방법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홍보물을 시청 민원안내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시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과 밀접한 통장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전파, 주변의 군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안내하는 한편,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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