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SNS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표적인 범죄가‘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그렇다면, 몸캠피싱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스마트폰의‘환경설정’메뉴에서‘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둠으로써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시킨다.(스마트폰 제품에 따라 메뉴 명칭은 일부 상이)

둘째,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다운 받은 후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문자·모바일 채팅 등을 통해 URL에 접속해서 내려받는 경우)

셋째, 랜덤 채팅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언제든지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음란 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여나, 음란채팅 후 협박을 당하면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고 입수된 정보를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범이 보낸 APK파일 등은 분석 후 삭제가 가능하기에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지원을 받은 후에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초기화하고, 연동되어 있던 계정들은 탈퇴 후 재가입하거나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에 따른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67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