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지난해 5월 생후 6개월 딸을 5일간 방치하여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심각성이 큰 이슈가 되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보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등학생 역시 포함된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학대 예방 경찰관 APO제도를 운영하여 시행 중에 있다.

APO는 Anti-Abuse police officer의 약칭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수사하며, 학대 위험 대상자 정기적 모니터링,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등 사후관리에 도움을 주는 경찰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빠른 신고이다 아동학대 신고 번호는 112지만, 만약 112신고가 부담스러울 경우 ‘아동지킴이 콜 112’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동지킴이 콜 112’는 아동학대의 종류 및 정의, 신고 기능과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할 경우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혹시라도 112 신고가 부담스러울 경우 위 어플을 사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누구라도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면 주저 말고 112, 아동지킴이 콜 112앱을 통해 신고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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