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유턴은 직선도로에서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회전하는 운행 방법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유턴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중앙선을 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일부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 구간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이 가능한 구간은 중앙선이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구간에서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유턴 표지판 하단에는 유턴이 가능한 신호 조건이 표기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한다.

비보호 유턴의 경우 표지판 하단에 보조표시(보행신호시, 좌회전시)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초록불에서 반대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비보호 유턴은 모든 신호에서 반대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유턴을 해야 한다.

불법 유턴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운전자는 정확한 유턴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유턴 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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