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오늘은 강화된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 일명‘n번방 방지법’을 알아보자. 개정 법령은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일부 조항이 신설/강화 되었고 청소년보호법 일부 조항이 변경되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개정사항을 알아보자.
1.불법촬영·불법유포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이외에도 이를 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된다.(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 신설)

2.성적인 영상물을 사용하여 협박, 강요하였을 때에는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협박 1년 이상 징역, 강요 3년 이상 징역, 상습 1/2 가중)

3.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이 모두 상향되었으며, 공연장과 같은 공중장소에서 추행할 경우 긴급체포를 당할 수 있다.

다음은 형법 개정사항을 알아보자.
1.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 추행할 경우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성폭력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강간·강간상해·미성년자 간음죄 예비·음모죄 신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사항이다.
1.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이 마련된다.(성매매 아동·청소년을‘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 보호대상임을 명시)

2.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미성년자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등 공소시효 배제)

이상 강화된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을 알아보았다. 강화된 법률을 시행하면 더 이상 성폭력범죄가 줄어들 것 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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