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실적 9개 공공기관 중 고작 5개 기관…정부정책 및 지역요구 ‘나 몰라라’
다수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시행령’ 예외규정 이용…10개 혁신도시 관계자 국토부 회의서 성토
충북도 관계자, “우리 지역에도 충북대‧청주대 등 대학원, 석‧박사들 있는데”…인식 변화 ‘절실’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법 시행령이 지난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충북 지역 인재들의 취업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일부 충북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공포돼, 올해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충북‧충남‧대전·세종 소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광역화하고 있어 충북 지역 청년들은 충남‧대전·세종 지역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채용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충북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대다수가 연구기관이기에 채용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화 제외대상’ △연 채용모집인원 5인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등을 이용해 지역인재 채용에 문고리를 걸어버린 기관들이 수두룩해, 이번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비롯, 타 지역의 공공기관일지라도 충북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준 샘이다.

실제, 본보가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36명 △한국고용정보원 13명 △한국소비자원 6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명 △한국교육개발원 2명 등 5개의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정규직 지역인재채용을 실시했다.

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정규직 지역인재채용 대상인원을 0명으로 하고 있었다.

즉, 지난해 12월 이전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하면 충북혁신도시 소재 총 9개 공공기관 중 5개 기관만이 정부정책‧지역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10개 혁신도시 관계자들이 모인 국토부 회의에서 ‘혁신도시법’ 예외규정 완화가 요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연 채용모집인원 5인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등 채용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에 면피 조항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예외규정이 적용 되다보니 원하는 규모의 채용이 안 되고 있어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우리 지역에도 충북대‧청주대 등 대학원이 있고 석‧박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지역인재 채용해도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협의체 실무회의가 28일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이전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대학 취업 담당자 등 참석 하에 지역인재 채용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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