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운전을 할 때 거울을 보거나 화장을 고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독서를 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운전을 하며 담배를 태우거나 음식을 먹은 경험은 대부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들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현행법상 독서, 화장, 흡연 등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 주의를 흐트러뜨리기에는 충분한 행동이며, 만약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운전에 대한 부주의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 운전자들이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정체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호대기 중 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이어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를 보거나 조작하는 것 등이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된다면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 중 딴짓은 나와 가족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마찬가지로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30-50m이상의 거리를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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