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씨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3시 김 씨와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씨는 장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000만 원, 지난 달 3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송 시장 측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이며,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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