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울주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창업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자지원,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다.

특히, 울주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12억 6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내달 중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해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월부터 융자 규모를 50억 원 증액해 1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6000만 원까지 대출이자 중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해 경영안정과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에 따른 각종 지원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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