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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