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 동구는 6월부터 남성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남성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 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 또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구는 지난 22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장려금을 받기 원하는 남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여성정책과(동구 화도진로 144)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동구는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입양축하금,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으로 출산 장려에 힘써 왔다"며, "남성 근로자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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