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시이며 전년도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시는 2019년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빙서류, 카드매출액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밀양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통합상담 지원창구를 일자리경제과 내 지역경제담당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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