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내외뉴스통신] 노현수 기자 =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택시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조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운수종사자들과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은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택시 등 운수업체에 소독 및 방역 약품과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이웃과 나의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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