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2만원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2020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여 현재 도시공원 18개소,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26개소,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구역 160개소,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 39개소, 총 24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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