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1주일에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을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하여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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