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역세권 주변 등 전년대비 6.17% 상승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부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5만9천9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53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919필지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전체 평균 6.17%가 올랐다. 전국평균 상승률은 5.95%이며, 수도권은 6.72%, 경기도는 5.48%의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상승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춘의동 준공업지역 및 상동역, 신중동 상업지역과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거래량이 증가한 소사역세권 등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대장동 일원 및 춘의동, 역곡동 일원도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 계획이 수림된 인근 지역의 거래 가격도 함께 상승했으며, 신규로 조성된 옥길지구, 오정 산업·물류단지 등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지역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9.52%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동별로는 대장동이 12.8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인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천1백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필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사용중인 송내동 449-27번지로, ㎡당 1만2천2백 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24일까지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운기 부동산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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