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결국 파면됐다.

울산시교육청은 28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달 SNS 단체대화방에서 학생들에게 팬티 세탁과제를 내준 뒤 '분홍색 속옷이 예쁘다', '이쁜 속옷 부끄부끄',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학생,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 손상 부적절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로 검토됐고,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연금과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만일 A씨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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