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6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제출

[창녕=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대상 토지는 22만 3,896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이후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5.86%이며 전년대비 최고 상승지역은 길곡면으로 12.63% 상승했고, 최저 상승지역은 대합면으로 2.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상훈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창녕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조사를 거쳐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타당성 여부의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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