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Produce X 101, 프듀X)에서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프로듀서(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서 조작에 가담해 대중의 불신을 일으켰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시청자의 선택에 따르면 성공적인 데뷔조를 못 만들까봐 우려한 점, 개인적 이득이나 향응을 대가로 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안PD 등 제작진 측은 순위 조작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고 부정청탁을 받진 않았다며, 기획사 측이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연습생을 관심있게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27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