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전북 4.47% 상승
➤전북 변동률 : 4.47%(최고 장수군 7.13%, 최저 군산시 0.97%)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 전북도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4.4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5.95%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16,271필지며, 시장・군수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구 현대약국 부지이며 7,050,000원/㎡,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임야 221원/㎡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실거래가 반영된 표준지의 현실화로 7.13% 상승했고,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로 구도심지역 인구 및 상권이동 영향으로 0.97%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반영한 순창군은 6.76%,  고창군은 6.28%, 부안군은 6.01%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전주 효천지구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과 삼봉도시개발 사업, 전원주택지 조성 등이며 대부분의 시․군이 실거래를 참고한 지가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그동안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 토지정보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 및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등을 활용해 결정지가를 확인 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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