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 연장, 체납연체료도 인하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2.28.),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3.18.),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4.1.)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항별 여객감소 추이와 업계의 임대료 부담․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현재 시행 중(3월~8월, 6개월)인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서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그간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8월까지(6개월)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월~8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유예(3월~8월)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연 8%한국 ~ 15.6%인천  → 연 5%)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 공항공사의 금년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면세점 등 우리 공항의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 4천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간에 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이며, 금번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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