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멸치조업 시기에 맞춰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멸치는 수온과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일부 그물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한 어종이다.

6월부터는 남해에서 이동한 멸치 떼가 여수, 완도를 거쳐 군산으로 이동하며 이를 잡기 위해 어선들의 이동도 함께 이뤄지는데 매년 이 시기에 불법조업과 악의적인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

불법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81건 165명이 단속될 정도로 무허가 조업(연안 선망)과 불법어구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멸치 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하는가 하면 선박으로 위협하고 고소, 고발하는 고질적 민원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조업 ▲불법 어구 적재 ▲어구 규모의 제한 ▲선박 불법 개조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항로 상 어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올해에는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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