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차를 주차하는 공간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화전 주변 5미터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 버스 정류소 10미터 · 횡단보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목격했을 경우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번 찍어 앱에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오늘 하루 함께하는 주차 배려 문화에 동참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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