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사용은 의식주처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SNS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 이동통신, 이메일, 인터넷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범죄이다.

사이버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범죄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사이버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정보통신법44조)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쨰, 사이버 명예훼손은 지속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셋째,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스토킹의 행위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가 동반되었을 때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나 욕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습 협박죄는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심이 억압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 이때 스토킹과 수반되는 협박은 상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습 협박죄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사이버스토킹의 예방법은 이름, 연락처, 직장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말고, 공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모르는 사람의 연락은 받지 말고, 불안감 조성의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통화녹취, 화면캡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정도가 지나친 관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히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여, 사이버스토킹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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