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20)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오전 10시 30분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5월 7일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및 증거 취합을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고 검찰은 장용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장씨는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엘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참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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