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 정착‧단속 처리기준 알리기 위해 제작
16개동에 배부‧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 오픈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2일 남구청에 따르면 주‧정차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사례집을 40페이지 분량으로, 150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내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집을 배부했으며, 남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말과 휴일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와 올해 첫 실시를 앞두고 있는 ‘찾아가는 주차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책자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가능 구역과 불가능 지역을 알리는 노면 표시 정보를 비롯해 인도와 차도를 맞물려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주‧정차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 있어 단속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관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CTV 현황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작성 및 교통 관련 법령,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과 관련한 Q&A,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시행에 관한 정보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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