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전무 등 직원 대금 결제 없이 3650여만 원 상당 챙겨…주민, “수차례 문제 제기됐었다”
“자체감사 당시 수사기관 고발 접수 왜 안했나” 의혹…“제 식구 감싸기식’ 미온적 대처 안 돼”
이달 개최 예정 농협중앙회 징계심의위원회 결과 ‘주목’…농협, “6월 말∼7월 즈음 결과 예상”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북 충주시 앙성면 모 단위농협 현 조합장, 전무대우 A씨, 전 전무 B씨 등 직원들이 농협 운영 참한우마트에서 수십 차례 걸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천만 원 상당의 육류를 가져갔다는 내부 제보로 진행된 농협 감사 및 징계 관련 결과가 6∼7월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가 농협 직원과 관계자 등 대상으로 진행한 취재에 따르면, 이 농협을 퇴직한 전 전무 B씨와 직원 C씨, 조합장 사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12월부터 2020년 약 1월까지 농협 운영 참한우마트에서 적게는 3∼4만 원부터, 많게는 20여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전 전무 B씨 등 이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한우고기는 약 3650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내부 제보로 알려지면서 앙성면 모 단위농협은 지역농협 자체감사→농협 충북본부 보고→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 감사→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보고 등을 거쳐, 현재 이달 개최 예정인 징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온 상태이다.

특히, 이번 문제 사안은 결제 없이 마트 상품을 가져가는 등 도 넘은 농협직원들 해이가 지역주민‧조합원 등으로부터 지적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식’ 등 미온적 대처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농협 자체감사 진행 당시 감사원 권한으로 수사기관 접수가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치가 나타나기까지 수개월간 자체감사‧보고‧이의제기 등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에 조합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월 1회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 말∼7월 즈음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본보 취재에서 한 지역주민은 “지난 몇 년간 수차에 걸쳐 지역사회 안팎에서 전 전무 등 직원들의 이러한 수차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농협 직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 왔다.”며 “현재 이 문제와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농협 감사는 앞으로 더 이상 조합원들이 불이익당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로 조합원들의 손해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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