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생모는 자식을 떠난 후 3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
생모“생부가 자녀와 나 사이를 가로 막았다.”

[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하고 유족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다.

숨진 A씨를 버리고 32년 동안 연락이 없던 생모가 유족급여와 둘째딸 퇴직금의 일부를 합쳐 대략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생부가 양육비 1억 8950만원을 돌려받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출했다. 생부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모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한 후 자식들을 단 한 차례도 찾아 오지 않았다. 심지어 장례식 조차 방문하지 않았다” 며 “몰염치하게 경제적 이득만을 취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생모는 “당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았다. 생부의 강압에 의해 가출을
했다. 이혼 당시 5살, 2살인 아이들을 보러 찾아 갔지만 생부가 이를 가로 막았다” 말하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 말하면 생부는 ‘엄마를 찾을 필요 없다’며 두 딸을 폭행했다”고 반박하면서 “이혼 후 두 딸 앞으로 매달 1만원씩 수년간 청약을 붓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딸 B씨는 “생모의 주장은 거짓이다. 생모는 동생이 죽은 뒤 단 한 차례도 장지(葬地)를 묻지 않았다. 또한 왜 동생이 자살했는지에 관해서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라며 생모를 비판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다. 지난 20대 폐기된 ‘구하라법’ 추진이  입법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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