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자본 M&A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조 씨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법인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이로인해 WFM은 주가폭락 후 거래가 정지돼 불특정 투자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 씨의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조씨에게 이용 당하거나, 수동적 피해자로 보이는데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장·허위 진술을 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 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반박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 소유주가 조 씨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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