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서 마약원료 양귀비 밀경작 사범 검거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영종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로 A 씨(여, 56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양귀비 177주는 전량 압수 조치했다.

지난 5월에도 B 씨(여, 69세) 등 4명이 강화도 교동도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183주를 재배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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