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기준, 관내 토지 22만7908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개별공시지가 확인...음성군청 민원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음성군은 2020년 1월 기준, 관내 토지 22만79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음성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필지는 토지특성 등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음성군 2020년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 당 2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4-1번지로 1㎡ 당 528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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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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