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지난 27일, 금융독원은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번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은 음주·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대인은 최대 1억 300만원, 대물은 최대 5100만원까지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는 개정 약관이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됨으로 내년 6월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개정약관이 적용되게 된다.

개정 전에는 사고부담금이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으로 총 400만원, 개정 후에는 대인 1억 300만원, 대물 5,100만원으로 총 1억5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대물 합산 3억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 부담금 400만원을 내고 차액은 보험사에 부담을 했지만, 약관이 개정되며 가해 운전자는 최대 1억54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대인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음주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보험금의 부담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행동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까지 부담하게 돼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 되었다. 정말 한 순간이다. ‘나 하나 쯤’이란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06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