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들을 살펴보자.

1. 경찰차, 소방차 또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경찰차·소방차는 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허용하며 기타 긴급자동차는 본래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허용된다.

2.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제한속도를 80km/h 초과 100km 이하는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 1~2회 초과 시는 10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 3회 초과 시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종으로 25km/h 이상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를 도로교통법상‘자전거’와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4.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설을 교습소 등 총18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동승자보호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제출하게 하도록 강화하였다.

5. 도로교통공단의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자동차운전교육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바뀌었다.

6. 기존에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상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홍보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들을 숙지하여 안전운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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