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경찰차가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를 아시나요? 트래픽 브레이크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에 오는 차량들이 사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트래픽 브레이크는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30Km이하로 서행시켜 저속주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경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 중인 것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되고, 시속 30Km 이하로 낮춰 운행해야 됩니다.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차 경광등이 교통 신호기 역할을 하므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운행 중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 하고 있는 경찰차를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속도는 30Km이하로 낮추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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