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싹쓸이 불법조업에 어족자원 고갈...원성
- 그물코 규격위반, 체장미달치어포획 등 단속철저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4일부터 트롤.저인망 어선에 대한 불법조업이 근절시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완도해경(서장 박제수)에 따르면, 저인망·트롤어선의 연안해역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해 어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상황실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활동에 나선 가운데 특히, 불법어구사용, 이중그물 등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체장미달치어 포획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은 “무리한 불법조업은 해양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야간에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성이 크다”며,“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여수를 비롯 경남,충남 선적 트롤 및 저인망 어선(40톤 이상))들은 2척이 1선단을 이뤄 그물을 해저 밑에까지 내려 치어들까지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연안 어족을 고갈시키고 있어 지역 영세어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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