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이면 누구나 보장...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민은 올해도 시민안전 보험 혜택을 받는다.

충주시는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충주시는 농협손해보험(주)과 에이스아케리칸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으로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 가입 기간은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다.

이에 충주시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익사 사고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원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13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주)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만큼, 보장내용을 사전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 보장 건수는 총 12건으로 1억730만원 규모의 보험금이 본인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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