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경무관 최원석)가 밝힌 강도살인·사체유기 피의자 최신종(31세) 수사결과
➤최초 접수된 실종신고가 범죄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 강력 4개팀(2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 연쇄살인범 '최신종'이 전주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이미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던 최신종.

연이어 저지른 부산 여성 살해사건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일 검찰에 송치되며, 최신종의 수사는 다시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최신종'의 부산 여성 살해사건과 통화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2일 오전 10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경찰이 밝힌 사건 개요부터 향후 계획까지 내용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피의자 최신종은 지난 4월14일 오후10시45분경 지인인 피해자 A씨를 유인, 전북혁신도시 근처로 데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1개와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48만원을 이체 받아 강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 4월18일 11시46분경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유인, 차량에 태워 인근 주유소에 주차한 뒤,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반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현금 19만원과 휴대폰을 강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 피해금액 : <1차> 현금 48만원, 금팔찌 (75만원 상당)
                       <2차> 현금 19만원, 휴대전화 1대 (40만원 상당)
◈수사 사항
부산진경찰서에 접수(4월29일)한 실종사건 관련 공조수사 요청을 받아 내사에 착수(5월8일), 최신종과 관련성 확인한 즉시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피의자 최신종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던 서학동 일대 및 전주↔남원 방면 도로에 대한 CCTV 등 영상을 분석하고, 집중 수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피의자 최신종은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는 부인하다가 ▲시신 발견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피의자 최신종은 8,000만원 상당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품 강취 목적 외에도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죄 여부 수사
피의자 최신종은 지난 1년간 통화한 상대방 1,148명 중 전원에 대해 소재수사 및 연락 등을 통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북도의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귀가 신고 접수된 18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피의자와 접촉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고, 여타 지방청에 접수된 미귀가자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다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 유전자 대조 중에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폭력·강도·감금 등 미제사건과 피의자와의 관련성 여부를 모두 조사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다.

피의자 최신종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유전자 4점 중 3점은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1점에 대해 전국의 신원미상 변사자, 실종자 및 전국 범죄현장의 유전자와도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다.

피의자 최신종이 사용한 랜덤채팅앱의 가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팅 상대방 중 직접 만난 여성은 2차 피해자 외 1명(4. 3. 만남)으로, 그 여성의 앱 접속기록은 확인했으며, 안전 여부를 확인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관련
경찰은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투입해 유가족과 1:1 전담체계 구축, 장례비·화장비 등을 지급했다.

피의자 최신종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보호팀’ 운영하고 있다.
          ※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

◈향후 계획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의 여죄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과 관련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 규명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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