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실적 초과 달성 속내는 일부 공공기관 다수 인원 채용 성과
도 관계자, “원하는 규모 채용 못하고 있어”…‘혁신도시법’ 예외규정 완화 ‘절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실적 0명…올해 채용계획도 ‘0명’
연구원 관계자, “기관 특성 상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용이하지 않아” 항변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청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지난달 27일부터 확대되면서 청년 취업난 해소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예외규정을 통한 채용 계획 및 진행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예외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제30조의2 제1항 관련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 18% △2019년도 21% △2020년도 24% △2021년도 27% △2022년도 이후 30% 등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 채용모집인원 5인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지역본부 등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일부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맞추고 있지 않아 문제되고 있다.

실제,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9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 보고에서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기관이 다수의 지역인재 채용을 진행해 비율을 높였을 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는 기관들이 수두룩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예외규정이 면피조항으로 적용돼 원하는 규모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채용 규모가 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주로 사업부서 위주로 뽑기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혁신도시법’ 예외규정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본보는 지난해 충북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올해 채용계획을 살펴본 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여전히 0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취재에 나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역인재 채용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채용실적 12명 중 정규직 0명, 무기계약직 1명 채용을 했으며, 올해는 석사 이상 채용 진행으로 지역인재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기계약직 채용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0명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혁신도시법’ 예외규정을 언급하고 있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연구원은 지역인재 채용비율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가점 부여, 인턴기회 부여 및 지역대학과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ICT정책연구기관으로 신규채용은 석·박사 연구인력 중심이고, 연구인력 채용 시 ICT분야 전공 적합성, 연구경력 등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기관 특성 상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참고로 2019년 채용인원 12명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중 적용대상시험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관계자는 “2020년 2월 지역발전계획 수립 당시 연구직 석사 이상 인력에 대한 채용계획만 수립돼 있었으며, 적용대상시험 예외에 해당하므로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별도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예외규정에 속함에도 채용 및 계획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퇴직자 발생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전형을 진행한 결과, 지역인재 1명 채용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서면으로 알렸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포함한 10개 이전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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