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고양시의원 “무상증여 3자 합의서, 폐쇄 · 비밀주의로 일관”
이재준 고양시장 “기부채납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면 요진 측에 다 들어가”
고양시민 “남 탓할 게 아니라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해결할 문제”

[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제244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 2일 시정질문을 통해 이홍규 시의원(미래통합당, 마두1/2 · 정발산 · 일산2)이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분 중 하나인 학교용지(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m²(3664.36평), 고양시 2012년 12월 감정평가 1550억 원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무상증여’ 움직임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현재 학교부지는 사학법인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 요진건설산업 최대주주, 최은상 대표 부친)의 소유로 돼 있으며, 2016년 11월 요진개발(당시 대표 최은상, 요진건설의 자회사, 요진와이시티 시행사)이 휘경학원에 증여했으나 공익목적(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을 달성하지 못해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이 의원은 “3자(고양시 · 요진개발 · 휘경학원) 합의서는 폐쇄주의,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대외비라는 미명아래 합의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직전에 제출하고 심의가 마치기가 무섭게 회수해가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도 가물가물하다”며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 (학교용지) 기부채납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니 여기저기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연 뒤, 학교용지 기부채납(무상증여)에 대해 △본질의 오류 △절차의 오류 △이행의 오류 등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본질의 오류’로 2012년 4월 10일 고양시(당시 시장 최성)와 요진개발이 채결한 추가(2차)협약서 제6조(시행방법) 2항 ‘공공주택(요진와이시티) 사용승인 이전까지 학교(자사고) 설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항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4월 24일 채결한 3자 합의서 제2조(기부채납) ‘3자(고양시 · 요진개발 · 휘경학원) 간의 합의에 따라 휘경학원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고양시에 증여’하기로 한 항목을 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야 할 학교용지를 왜 무상증여 받아야 하느냐”고 본질적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로 ‘절차의 오류’로는 휘경학원(요진개발)이 2017년 1월 요진와이시티 준공 20일 만에 제기해 2018년 4월 고양시가 승소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문 ‘학교용지는 휘경학원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 소유권을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 이전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2018년 11월 요진개발(휘경학원)이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며 내린 판결문 ‘학교용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휘경학원이 그 소유권을 요진개발에 이전하고,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한 뒤,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사법부의 판결(휘경학원→요진개발→고양시)에 따르면 될 일인데 굳이 3자 합의서를 채결해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바로 무상증여하려는 이유는 뭘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행의 오류’로 3자 합의서 부속합의서 1조 5가지 항목(①휘경학원이 합의서 체결 후 30일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부지 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②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 처부인가를 거부한 경우 ③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부인가일로부터 30일 내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④합의서 체결 후 60일내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⑤‘을(휘경학원)’ 또는 ‘병(요진개발)’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중단된 경우)을 기억에 의해 작성했음을 전제하며 공개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가 지난달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 고양시가 3자 합의서를 사전에 대외비로 지정해 심의 직전에 제출했다가 심의 후 바로 회수해 갔기 때문이다.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모두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과연 합의서가 원만한 기부채납을 위한 것인지, 소송으로 가기 위한 방편인지 매우 혼란스럽다”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휘경학원이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휘경학원이 얻는 이익, 고양시가 입게 되는 피해 △사법부 판단과 달리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휘경학원에서 직접 무상증여 받는 근거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증여 받으려는 것은 휘경학원의 학교용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 △공공용지로 전환(2012년 추가협약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증여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이 시장은 먼저 “(요진와이시티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것이 태어났고, 얽히고설켜 (기부채납이)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 시민들께 사과드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압류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요진 측을) 압박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과도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요진이 고양시에서 초과이득을 벌어갔던 것에 대해서도 학교용지가 들어오면 재 감정을 실시해 꼭 받아내야 한다. 이는 집행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한다. 집행부는 (기부채납을) 찾아오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사건건 어떤 힘이 움직여 (학교용지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한다. 서울시교육청에 처분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문건과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 똑같이 고양시를 위한다고 하는데 (뭐가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일(학교용지 무상증여)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하면 상대(요진) 측에 다 들어간다. 예를 들어 (3자) 합의서를 채결하고 4시간 만에 외부로 유출됐다”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와 논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세세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토로한 뒤, 이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했음을 밝혔다.

이날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건으로 시정질문을 참관한 한 고양시민은 “이홍규 시의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재준 시장은 공개적인 답변은 피한 채 남 탓만 한 것 같다”며 “논의 내용이 요진 측에 들어가고, (3자) 협약서가 (채결된 지) 4시간 만에 외부로 유출됐다면 그건 고양시청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건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 시정을 책임지는 (이재준) 시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요진(건설)에서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데는 고양시청 내부 문제도 한몫 했을 것”이라며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넘처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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