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도권지역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2020. 05. 29.부터 2020. 06.14. 까지 시행이 된다. 대상 수도권지역은 서울·경기·인천이다.
해당 수도권 주민들은 다음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지켜야한다.
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행사는 자제하기.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 외 동호회·종교소모임·가족행사 등은 취소 연기하기.
②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고 출근을 자제하기.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경우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람 간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생활 속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④ 머무는 장소는 매일 2회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⑤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⑥ 실외에서도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기.
⑦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면회는 자체 하기.
이상 수도권‘강화된 방역조치’를 알아보았다.
경기·서울·인천 주민들께서는 꼭 위 당부사항을 지켜주세요.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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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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