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50km, 총 중량 30kg 미만인‘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만 13세 이상의 국민은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 정원 초과,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을 금지하는 안전규제도 강화하였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상 위험하니 절대 음주상태로 이용하지 말자.

셋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 2020년 2월에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에는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가 의무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각 기기마다 특성과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핸들,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과충전될 경우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전동킥보드는 안전운행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운행 도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갑작스러운 방향전환과 가속, 감속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하자. 또한 횡단보도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꼭 내려서, 장치를 끌고 가도록 하자.

다섯째, 보행자들을 위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를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아무 곳에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주차 방식은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이 된 만큼, 안전수칙과 법률을 잘지켜,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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